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2022년 2월 3일까지는 모두 국내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기업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장에서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대한 개론 및 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http://www.btsc.or.kr/) 기업인 대상으로 중요한 사업목적의 경우 자가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접속을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도 아니며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해당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므로 명심해야 한다. 공지사항 개략적인 진행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