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선적서류 및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선적서류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필히 관련된 내용을 세관 측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며, 현장 상황 및 자재 보관 장소 여건에 따란 선사 측에서 몇 날 몇 시에 물건을 하역할 지에 대한 일정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수입 물품의 반입 및 하역작업은 설비 설치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물건이 현장에 도착을 해야지만 어떻게 설치를 할 건인지 몇 명을 동원해서 작업을 할 건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 수입 물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가에 따라서 전체 일정에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회사 대 회사 간에 물품 구매 계약이 성사된 이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물품 수입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적서류 준비
우선, 모든 선적서류가 구비 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작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3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겠다. 1단계는 과세 가격에 대한 대금 지불, 즉 물품 대금 지불이다. 가령 TV를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한다면, 이 TV 가격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다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겠다. 2단계는 이 수입된 TV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납부하는 단계이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물품 가격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수입 절차에서는 부가세 외에 관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3단계는 항구로부터 현장까지 또는 보관창고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 및 이를 수행하게 하는 모든 제반 비용이라고 보면 쉽겠다. 쉽게 말하면 택배행위라고 보면 되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기 계약된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1단계, 수입업자, 은행에 대금 결제 후 선적서류 원본 수령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 조건은 은행이 회사와 회사 사이에 개입하여 보증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은행이 중개인(仲介人) 역할을 하여 가운데서 조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은행은 수출업자가 지정한 현지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원본 일체를 전달받게 된다. 선적서류를 원본을 받게 되면, 그곳에 배서(背書;endorsement, 증권상의 권리자가 증권에 소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수입자 측에 서류 도착여부를 통지한다. 그러면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수입업자는 요청금액만큼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 원본을 수령하게 된다.
2단계, 관세사, 물품 도착 후 통관작업 진행
보통 수입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이미 선적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수입자에서 해야 할 업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오비엘(Original Bill of Loading)을 각 선수 수입부 측의 오비엘 접수 담당자에서 원본 한 부를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위는 오비엘 수령인이 수입 물품의 권한을 즉 주인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입 물품 이동을 준비시키는 단계이기도 하다. 꼭 명심해야 할 포인트는 오비엘 원본에 수입업자 및 은행 측의 배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선사는 물건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된다. 이를 DO(Delivery order)발급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선적서류 복사본 일체를 관세사에서 전달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선하증권(Bill of Loading /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CI), 물품명세서(Packing list / PL),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 CoO) 및 보험증서가 있다. 선하증권의 경우 수취인, 순중량 및 총중량 등 정보가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상업송장은 물품 대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게 된다. 물품명세서는 포장 상태를 나타낸다. 특히 관세와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산지증명서이다. 무역실무를 하게 된다면 항상 고민 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여부이다.. 유럽의 경우 자율발급 이므로 송장상에 원산지 문구 및 HS코드 기입이 자유스럽다. 그러나 아시아 측 특히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는 기관발급이 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해준 문서에 따라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럽 기업은 문구 작성이 자유롭고, 한국 기업은 국가에서 정해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될 때에 많이 적용하는 방식이 상업송장 내에 원산지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 문구가 있고 없고 간에 따라서 관세 8%를 부과할지 감면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게다가, HS코드 역시 중요한데, 기타 류 세 번 이거나 파트류 세 번이 적용될 시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다음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3 단계는, 선사로부터 물건을 이동시키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물건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통관 절차를 마무리가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세사 측에서는 통관 자금 정산 내역서를 수입자 측에 발송하게 된다. 물론,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일전에 수입자 측에서 이미 납부한 상태 이므로, 그 외 내역서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통관수수료(VAT포함), D/O 비용- 운임 및 기타, 내륙 운송료/ 보세 운송료이다. 추가적으로, 선사 보관 경과비(DMRG) 또는 CY보관 경과비(O.S.C)를 경과 기간에 따라서 납부 할 경우 도 있다. 그러므로 물건이 항구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물건을 수입하도록 해야 한다.
물건이 현장에 도착할 때에는 컨테이너 종류에 따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40ft 컨테이너(약12M) 와 20ft(약6M) 컨테이너이다. 보통 FCL로 적용될 때에는 40ft 컨테이너 사용이 일반적이다. 현장에 도착 후에는 운전기사 분이 직업 봉인된 실을 제거함으로 컨테이너 문이 열리게 되고 하역 작업이 진행된다..
수입자 측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물건이 하역되기 전에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물건의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물건이 지게차에 의해서 하역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파손된 것을 확인한다면 이는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촬영을 할 때에 컨테이너 내벽이 배경이 되도록 찍어야, 어느 누가 봐도 이는 수출자에서 혹은 배송 중에 하자가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지게차로 하역을 한 후 하자나 파손이 발견되면,, 이는 지게차를 통해서 하역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IF 조건으로 수입 물품 진행 시 이러한 사항은 꼭 염두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만일 파손 현황이 발생 시,, 발견 당일 메일을 통해서 수출자 측에 즉시로 통지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물류업체와의 일정 조율
특히, 물류업체와의 일정 조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배차 시간이다. 하역 작업 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1시간 단위 또는 2시간 단위로 배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침 착 8시, 9시 및 10시 또는 8시, 10시, 12시 이렇게 말이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고려하여, 막차는 11시 또는 오후 1시로 진행하는 것인 보통적인 사항이다. 물동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당연히 부산항이며 다음으로는 광양항이 있다.
수입통관 절차부터 물품 하역에 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업체와의 유기적은 업무 협의 일정을 통해서 수입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역 작업에 꼭 필요한 요소는 날씨이다. 우천 시나 눈이 올 경우에는 자재 하역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약을 잡아 놨어도 다음으로 미루게 되어 회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날씨 상황을 체크하여 현장에서는 배차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특히, 선적서류나 물품명세서에 보면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항목 및 포장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역 전에 필요한 인력 또는 지게차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수입업무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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