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면제신청

[자가격리면제 신청] 공지사항 및 신청기간

홀로서기83 2022. 1.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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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2022년 2월 3일까지는 모두 국내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기업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장에서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대한 개론 및 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http://www.btsc.or.kr/)

기업인 대상으로 중요한 사업목적의 경우 자가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접속을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도 아니며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해당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므로 명심해야 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

개략적인 진행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중요한 항목은 최근 개정된, 중요사업목적 격리면제 신청/접수 안내사항(’22.01.14)이다. 시시각각 변화는 기준 및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홈페이지 내용

 

, 코로나-19확산 및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몰로 현재는 격리 면제서 발급 안내 신청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기간은 2021123일 부터 2022 2월 3일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잠정 중단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엔지니어 입국이 금지되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있다. 2월3일 이후에 해당 내용이 해제될 것이지 아니면 더 연장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청 잠정 중단 내용

 

 

신청기간

국내입국예정일로부터 2주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 한번 신청하게 되면 검토 및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2주가 소요된다는 내용이다. 최대라 함은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여건이라는 건이 시시각각 변하므로 먼저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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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형

외국인 대상자의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 유형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 단기로 여행 목적으로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이는 K-ETA를 통해서 B-1(사증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에 입국하여 영리 목적을 할 경우에는 보통 C-4(단기취업) 및 특정 목적에 맞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신청은 외국인 현지 대사관에서 처리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나라의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여행 목적으로 방문일 경우에는 B-1(사증면제) 신청 시 2년여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가 계약에 의거하여 입국 시에는 해당 국에서 선택하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필자는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비자 종류

 

 

필수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시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들이 있다. 발급 신청서식에서 각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체류할 호텔 예약 정보, 면제 대상자 여권 사본, 예약된 항공권 사본, 백신 접종 여부 및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방문 목적 증빙서류이다. 특히, 방문 목적의 경우 국내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도중, 자가 격리 면제 신청을 위해서 그만한 사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류

 

무엇보다도, 방문목적을 자세히 적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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