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면제신청

[자가격리면제 신청] 전자여행허가제(K-ETA)

홀로서기83 2022. 1.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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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경, 프로젝트 진행으로 네덜란드 외국인 방문이 필요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필요했으며 이를 알아보다가 단순 방문 목적으로는 K-ETA를 통한 전자여행 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행일은 2021년 9월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아보았다. 더욱이,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기재해야 할 유형이 바로 비자(VISA) 유형이다. 가령 B-1 이든 C-4든 적절한 유형을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필수사항인 것이다.

 

K-ETA란?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서, 무사증(사증없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VISA) 대신 받는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이며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즉, 전자여행 허가제(K-ETA)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pplication.do

K-EAT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안내 (21.9.1부, 한국시간 00시 기준)이란 문구가 있다. 화면 하단에 K-ETA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K-ETA 내용
신청은 최소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완료 해야 하며, 한번 신청 시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화 1만 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기간이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입국 예정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한 번에 신청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내용

 

신청 절차

절차서


신청
약관동의의 내용을 시작으로 입국 대상자의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특히, 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ENG)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한국인이 대신 신청해줘도 되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직접 접속해서 영어로 신청해도 무방하다. 필자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인이었는데, 직접 홈페이지 방문 후 영어로 신청했었다.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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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회
신청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결과 조회화면

 

신청 가능 국가

현재 기준,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50개 국가로서 추후 변동성이 있으므로 참조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참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 안내(21.11.8.수정.pdf)
 



K-ETA 신청 대상 국가별 체류기간 (업데이트: 2021.11)
국가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양하므로 확인이 필수이다.

국적별 체류기간

 

허가서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사전 여행허가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여행 허가서


코로나19 및 오미크론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모로 해외 입국 가능 절차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된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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