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외국 엔지니어가 부득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자가격리 7일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격리 면제 신청부터 심사 그리고 승인 및 입국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겠다. 다행히 최종적으로 자가격리 면제 승인되어 네덜란드 외국인이 입국 예정이다.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
-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통지 문서를 받게 된다. 이 문서를 받게 되면 사실상 신청인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고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하단에 보면 이전 포스팅에서 공지사항 및 신청기간을 참조 할 수 있다.
2022.01.21 - [시사] - [자가격리면제 신청] 공지사항 및 신청기간
- 만일 구비서류 미흡 및 불충분한 목적 사유로 인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서류 보강을 후 재 신청하면 된다.
- 여행 목적의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면 된다.
2022.01.23 - [시사] - [자가격리면제 신청] 전자여행허가제(K-ETA)
- 격리 면제서 필수 구비서류 및 신청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2022.01.22 - [시사] - [자가격리면제 신청] 격리면제 신청 및 필수 제출 서류
농림축산식품부
부처가 배정되었다 함은, 사업군에 따른 관계부처에 해당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며 이곳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자가격리 면제서 관계 부처는 농림축산 식품부로서 이곳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길게는 2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 특이한 문제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 승인이 이루어지며 해당 내용을 신청인 국가의 한국대사관으로 전달한다.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관계부처에서 심사 승인된 문서는 최종적으로 각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승신 서류를 통보받게 된다. 기재된 E-mail을 통해서 답변받으니, 정확히 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 실질적인 승인서류가 전달된다. 이를 통해서 격리 면제서 소지자가 되어 한국 입국 후 PCR 테스트만 거쳐 1후 체류 후 국내 활동이 가능하다. 왹구인은 격리면제 승인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 절차
격리 면제서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착 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기간 48시간 이므로 각 본국에서 항공기 탑승전 현지에서 PCR 테스트를 진해하여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테스트 후 2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도착 후에는 인천공항에 임시 생활시설에서 PCR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입국 후 최소 1일은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가 된다.
'자가격리면제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가격리면제신청] 외국인 입국 절차, 임시대기시설, PCR테스트 (23) | 2022.02.10 |
---|---|
[자가격리면제 신청] 전자여행허가제(K-ETA) (34) | 2022.01.23 |
[자가격리면제 신청] 격리면제 신청 및 필수 제출 서류 (23) | 2022.01.22 |
[자가격리면제 신청] 공지사항 및 신청기간 (8)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