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공교육 멈춤의 날] 서이초 49재 추모 집회 - 아동복지법개정

홀로서기83 2023. 9. 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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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한마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권보호법  아동복지법  17 5

 

우리 사회의 공교육에 관련하여 우려석인 논조들이 나왔던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교육 이슈가 이렇게 화자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49 추모일을 앞두고 교사 분들이 공교육 멈춤의 정하여 집회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시대의 사회적 이슈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돌이켜 보게 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 (출처:쿠키 뉴스)

교육 당국과의 의견 차이로 일부 교사들은 당일 추모에 동참 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반적인 교육 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계획 중인 학교는 전체의 0.5% 비율을 차지하는 30여개 초등학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재량 휴업일 지정 관련 학교가 400 곳이나 된다고 하였으나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출처: 인터넷)

 

그러나, 교사 들의 공가, 조퇴, 연가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여 공교육 멈춤의 행사에 참여하므로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공교육의 정상 진행의 갈림길에서 학부모의 현장 체험 학습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이기 합니다. 이는 교육 진행에 앞서 크게 문제시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교사 들만의 제한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아이들 나아가 자녀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들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여 목소리를 내보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공교육 멈춤의 날에 거행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한마음이 되어서 그분들을 응원하는 신념으로 자발적으로 학교 등교 대신 현장 체험 학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리로 나온 교사들 (출처: 서울 신문)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이초 선생님의 진상규명 아동학대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서이초 교사 49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견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교육계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 80, 90 시대에서 선생님은 스승이요 분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된다는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진을 허용한것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입장문

 

 

시대적 사회 분위기는 선생님의 말에는 어느 누구도 항시 예의를 갖추며 따르던 때였습니다. 쉽게 이해 하자고 보면 영화 친구에서 선생님에게 맞아가면서도 절대 선생님에게는 예의를 갖추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개명되고 여러 해가 지난 시점에 이러한 안타까운 선생님의 죽음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친구의 한 장면 (출처: 친구)

 

추모 집회가 이뤄지는 곳은 서울 국회의사당, 충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제주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대전 보라매공원 전국 각지에서 예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교대를 비롯하여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에서도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이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추모 공간이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 의사당

 

 

이러한 사회적 물결 속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 분이 또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초등학교의 교사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이십니다. 흔히 말하는 베르테르의 효과(Werther Effect) 주의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있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젋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국회 20 교사 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본중의 기본인 교육사회에서 교권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도 스승 이라는 글자 앞에서 선을 지켰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회적 관념이 달라진 현시대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교권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사 들이 지키고 자고 하는 작은 그것인 악성민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충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에 집중하기도 모자라는 시국에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는 점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 법률은 교권보호법 아동복지법 17 5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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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며 간접적으로 동참할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현장 체험 학습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도 그래도 시대의 사회적 이슈에 통감하며 한마음으로 아픔을 나눈다는 취지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회에서의 자발적인 동참은 그래도 한국이라는 사회가 살아 있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신청서 예시

 

 

하루 속히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원만히 해소되어 이상 안타까운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평안한 대한민국 속으로 다시금 정상화 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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