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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및 온라인 신규 신청 방법

홀로서기83 2023. 6. 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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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방법

요즘 시대적 변화를 생각해보면 귀농 귀촌 또는 주말농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경우가 이렇게 흔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필자도 해당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지가 있는 와중이며 일정한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했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팅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정의, 등록배경, 법적 근거, 대상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에 까지 기록했습니다.

 

농작물 재배하는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배경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농림사업을 효율적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에서 제도화된 정책 위에 농부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펼침으로 토지의 원활한 활성화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영경영 관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농업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더불어 정책 자금의 중복을 최소화 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과 투명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등록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법적 근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엉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3항에 보면 농업경영체란 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정의합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좀 더나아가서 4 1항에 보면 농업경영체 농업인은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정보를 등록 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5조에 명시 되어 있기로는 정보가 등록 된다면 등록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갈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정부에서 관리 하겠다는 내용이니깐요.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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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

 

그렇다면 누가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이 있을까요?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 해야지만 신청한 품목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또는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물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법령 근거에 따라서 축사 시설을 설치 후 특정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이들에게 가능합니다. 해당 근거는 축산법 제22조에 근거합니다.

 

  •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농업 경영체 신청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농작물 재배 ) 가축·곤충 사육(가축 입식, 사료 급여 가축·곤충 사육) 확인할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서야 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규신청 방법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그릭스(AGRIX)라는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1.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에그릭스에 접속합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2.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3.      상단 메뉴에서 신규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규등록신청

 

4.      본인인증 로그인 계속해서 정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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