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되는 만 나이가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됩니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는 나이라는 부분은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총 세 가지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 와서 소개할 때마다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또는 2월 출생자들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빠른 년생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세는 나이란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한 연도로부터 +1세를 더해서 시작 하는 것입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나이입니다.
만 나이란
출생 일을 0으로 기준으로 해서 매년 출생 일이 지날 때 마다 +1을 더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법령,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니 이제 본인의 만 나이를 아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기준1 - 출생연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기준2 – 생일,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뺀 값을 씁니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1년을 뺍니다.
만나이 계산기, 가령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본다면 결과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미 적용되는 영역
취학 연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 된 달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2016년생은 2017년생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는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 생부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청소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수가 19 미만인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병역 제도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이 기준입니다. 즉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 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의 기준으로 나이 (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 들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보면 확실이 내용 정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만나 계산법으로 이런 혼선이 줄어 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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