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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하는 새로운 대응 검사 체계가 설 연휴 이후로 본격 가동된다. 이러한 조치로 국민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 속히 완전한 치료 방식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한다.
개요: PCR(유전자증폭)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병행 실시
장소: 전국 보건소, 전국의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256개소
일자: 2022년 1월 29일부터
방법: 새로운 진단검사 키트
비고: 2022년2월3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 및 동네 병·의원 등으로 새 검사·치료 체계 본격 적용
분류
PCR(유전자증폭)검사 | 신속항원검사 | |
대상 | 60대 이상·고위험군 | 일반인 |
장점 | 정확도 높음 | 15분 ~ 30분 |
단점 | 반나절 이상 후 결과 확인 가능 |
PCR 보다 정확도 낮음 |
알림 | 문자 발송 | 음성확인서(방역패스) 발급 |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다음 날 24시까지※ |
코비드-19 홈 테스트 진단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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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건소용)
새 검사 체계에서는 증빙자료 지참 時 우선검사 대상자 먼저 PCR 검사를받는다.
우선검사대상자 | ▲ 60세 이상 고령자 ▲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역학 연관자 (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
증빙자료 |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 대상 지정 문자, 의사 소견서, 휴가증 등 |
양성 판정 |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 처방 됨 |
음성 판정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됨 |
비고 | ▲우선 대상자 外,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이후 양성 時 우선검사 대상자에 포함돼PCR 검사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時 검사비 무료 (단, 진찰료 5천원 개인 부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방문한 경우,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지급 ▲검사키트, 현장 사용 원칙 (단, 대기 줄이 길면 집에서 사용 가능)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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