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重大災害企業處罰法)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당 법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 부터이다.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된 목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적용 대상의 책임주체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좌측 하단에 있는 안내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다.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더 내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교육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최종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즉 최종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범위
주소 및 대표번호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겨울철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安全)이라 함은 '편안할 안'에 '온전할 전'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준수사항을 지켜 모두가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2055년 고갈 가능성, 전망, 개편 방안 (24) | 2022.02.03 |
---|---|
[알셉 RECP] 정의, 참여국가, 의의, 특징 및 추진일정 (22) | 2022.02.01 |
[오미크론변이]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및 우세종 뜻 (7) | 2022.01.3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음성확인서 (5) | 2022.01.29 |
[조류인플루엔자] 정의 및 방역수칙 (4) |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