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적용대상

홀로서기83 2022. 1. 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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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重大災害企業處罰法)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당 법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 부터이다.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된 목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적용 대상의 책임주체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전면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버튼 클릭

 

 

 

 

 

 

좌측 하단에 있는 안내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다.

안내서 버튼 클릭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더 내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교육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법령자료 및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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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최종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영책임자에게 의무 부과

 

 

적용대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즉 최종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이다.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사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범위

 

주소 및 대표번호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겨울철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安全)이라 함은 '편안할 안'에 '온전할 전'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준수사항을 지켜 모두가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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