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이 단행되었다. 격리기간 7일과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직항기 운항 재개가 큰 골자(骨子)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루 속이 코로나-19 및 오미크론이 종식되어 다시금 마스크 없는 세상을 꿈꿔본다.
오미크론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된다.
1. 내 용
구분 | 방역조치 현행 | 방역조치 변경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10일 | 7일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 직항편 운항 중단 | 직항편 운항 재개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제한 |
입국 불허(금지) | 입국 허용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아프리카 11개국* 外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승무원 포함) |
임시시설 검사 해제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실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 통보 예정
2. 시 기
2022년 2월 4일 0시 부터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유지, 다만,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전 세계적인 우세종화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 해제
기발표된 추가조치 지속 시행
o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o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o 또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o 남아공 등 11개국 發단기체류외국인 입국금지 해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PCR 검사 실시(4회→3회), 에티오피아 發직항편 재개, 아프리카 發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 해제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한다.
o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것이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14일 이내로 단축한다.
o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o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3. 오미크론 우세종(優勢種) 뜻
한자로는 넉넉할 우(優), 형세 세(勢), 종자 종(種) 이다.
특정 시기에 어떠한 종(種)의 수량이 많아지거나
세력이 커져 그 점유비중을 높아지게 되는 현상으로
우세종 또는 우세종화라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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