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
1. 미국의 부채 한도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정부 예산을 꾸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이 세금보다 훨씬 더 많으면 정부도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에는 GDP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부채 한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에서 이 개념을 가진 나라는 댄마크와 미국밖에 없습니다.
헌번1조 8항에 보면 연방 의회는 미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및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의회는 정부의 돈 예산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는 기구였습니다. 재무부에서 어떤 프로젝트 또는 꼭 필요한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요청하면 의회에서 확인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의 일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배경
- 1914년, 파나마 운하: 미국이 파나마에 건설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 1914년 완공 당시 기준 총 공사비 3억 7500만 달러 증액
- 1917년4월24일, 1차 자율채권법 제정 및 채권 발행 [Emergency Loan Act] : 1차 세계대전에 참전 당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 하였습니다.
- 1917년10월1일, 2차 자율채권법 제정 및 채권 발행 [2nd Liberty Loan Act] :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이자율 상향, 장기/단기 채권을 세분화, 의회의 상한선 내에서 다른 공공 목적을 위한 재무부의 자율 허용을 해줍니다.
- 1939년, 종류를 불문하고 일정한 총 부채 한도를 정해놔서 그 안에서 재무부가 알아서 빚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부채 한도인 것이며, 이번이 109번재 상향 시도 입니다.
- 2021년12월, 마지막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부채총합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2. 부채한도 조정 이슈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연방의회 구성으로는 하원(공화당: 222명, 민주당 213명), 상원(공화당:48명, 민주당 48명, 무소속 (친 민주당 3명), 1석은 현재 공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원 측에서 이 상향 조정을 두고 백악관과 협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특히, 캐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공화당은 통과 조건으로 2024년 회계 연도의 예산을 절검하라는 법안을 내걸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예산은 크게 두 가지 지출로 나눠집니다. 의무지출 (mandatory expenditure)은 공식대로 움직이므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 국방, 교육, 교통, 보건, 환경, 과학기술과 같이 크게는 국방 과 비국방 분야로 나눠집니다. 미국의 예산은 10월 1일 출발됩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미 예산을 의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백악관이 제출한 2024년 회계 연도에 재량 지출 분야를 2022년 지출 만큼으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이름: Limit, Save, Grow Act of 2023
-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이 재량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1% 상승률로 막자
-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코로나19 구호기금 폐지
-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세금공제 확대 부분 폐지(배터리 생산 관련 160억 달러, 친환경차 관련 121억 달러,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투자 509억 달러)
- 메디케이드 및 후드 스탬프 프로그램들 조건 강화
- 소득액 12만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학자금을 최대 2만 달러 탕감해주는 행정명령 발표 (2022년08월24일) 폐지
이 조건을 수용 시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기한을 주고 1조 5천억 달러는 도 부채 한도를 증액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셧 다운으로 예산 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를 운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디폴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14조 4항 중: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향후 미국의 부채 한도 결과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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