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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선포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시엔ㄴ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본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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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25년 8월 30일, 정부로부터 재난사태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릉 최초의 자연재난사태 선포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평균년수 대비 71% 수준 하락된 것ㅇ비니다. 또한, 최근 6개월 강수량이 387.7mm으로 평년 대비 약 46% 수준밖에 안되는 수치 였습니다. 그리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생활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전국에서 소방 물탱크차 50대를 급히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75% 잠금 방식으로 75%의 제한급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응급지원, 대체 수원 확보, 전국 물나눔 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루 속히, 해당 문제가 해결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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