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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권 보호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인 법률이라고 합니다. 정식 법안 이름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사태 후 많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되자, 당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천원이 담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지원한 사건에서 아렬지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는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 까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강화, 하청·플랫폼 노동자도 실질적인 교섭권 확보 및 사회적 연대의 상징적 의미의 찬성적이 면모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 불법 파업 조장 가능성 및 원청 책임 확대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 야기됩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합법 파업에 대한 손배 제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5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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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나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을 제한합니다.
둘째,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셋째,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파업 사요로 인정되도록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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