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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

[오미크론변이]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및 우세종 뜻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이 단행되었다. 격리기간 7일과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직항기 운항 재개가 큰 골자(骨子)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루 속이 코로나-19 및 오미크론이 종식되어 다시금 마스크 없는 세상을 꿈꿔본다. 오미크론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된다. 1. 내 용 구분 방역조치 현행 방역조치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 7일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격리면제 중단 유지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시사 2022.01.30

[자가격리면제 신청] 공지사항 및 신청기간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2022년 2월 3일까지는 모두 국내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기업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장에서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대한 개론 및 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http://www.btsc.or.kr/) 기업인 대상으로 중요한 사업목적의 경우 자가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접속을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도 아니며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해당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므로 명심해야 한다. 공지사항 개략적인 진행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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